한국속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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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 회의록 작성
회의록이란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를 적은 기록입니다.
  • 회의 과정과 결론이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 단체의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과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를 위해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진행절차
아래처럼 진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01
    상담
    회의록 초안을 받으실 이메일 주소, 녹음일시, 장소, 대화자 성함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합니다.
  • 02
    파일 전송
    녹음 파일의 경우 고객님께서 파일을 전송하여 주시면 속기사는 녹음한 시간과 음질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 03
    비용 결정 후 입금
    회의록 비용은 인원수, 음질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 후 작업이 진행됩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결제일 변경 가능합니다)
  • 04
    속기사 현장 출장
    현장 속기일 경우 회의 장소에 속기사가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 05
    고객님 초안 검토
    고객님께서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을 체크하셔서 한국속기법인 이메일(koreasg99@naver.com)로 전송해주십니다.
  • 06
    완성
    속기사가 확인 후 녹취록 완성 PDF파일, 원본 2부, 음원 CD 1개를 고객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원본 추가 가능)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온라인 문의
한국속기법인 온라인 간편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후에는 담당자님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4MB 이상 녹음 파일은 아래 메일로 전송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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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 1551-9912
  • Email : koreasg99@naver.com
  • 카톡 친구추가 ID : koreasg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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