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속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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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작성 회의록 작성
녹취록이란 음성이나 화상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기록입니다.
녹취록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문서화하여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녹취록 완성본에는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법인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녹취록 진행절차
아래처럼 진행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01
    파일 전송
    이메일(koreasg99@naver.com)로 음성파일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속기사는 남겨주신 연락처로 상세내용을 회신드립니다.
  • 02
    선결제
    계좌입금 또는 카드 결제 후 접수순에 따라 작업이 진행됩니다.
  • 03
    녹취록 초안 전송 및 검토
    속기사가 녹취록 초안을 전송해드리면, 고객님께서 확인 후 회신을 주십니다.
  • 04
    완성
    확인 및 수정 이후 녹취록 완성본이 전송됩니다. (완성 즉시 전자녹취록 이메일 전송, 실물 녹취록 원본 2부, CD는 방문수령 또는 등기, 택배 발송)
자주 하시는 질문
※ 질문을 클릭 하시면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녹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불법인가요? 녹취록 작성을 해도 될까요?
+
  • 녹취록은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 부분 녹취록 작성이 가능한가요?
+
  • 녹취록은 몇 부가 발행되나요?
+
  • 1시간 이상 녹취파일인데 가격표에 가격이 없어요.
+
온라인 문의
한국속기법인 온라인 간편 상담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후에는 담당자님이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4MB 이상 녹음 파일은 아래 메일로 전송해 주세요.
한국속기법인
  • TEL : 1551-9912
  • Email : koreasg99@naver.com
  • 카톡 친구추가 ID : koreasg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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