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이란 음성이나 화상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기록입니다.
녹취록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문서화하여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녹취록 완성본에는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법인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확인 및 수정 이후 녹취록 완성본이 전송됩니다. (완성 즉시 전자녹취록 이메일 전송, 실물 녹취록 원본 2부, CD는 방문수령 또는 등기, 택배 발송)
자주 하시는 질문
※ 질문을 클릭 하시면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녹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불법인가요? 녹취록 작성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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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합법 녹취가 되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 녹취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하는 경우는 대화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합법입니다.
불법 도청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녹취록은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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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 바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24시간 이내로 작업 가능합니다.
부분 녹취록 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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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전체 음성파일을 주셔서 그중에 구간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5분 25초부터 17분 50초 구간만 작성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정도로 앞뒤로 충분한 분량을 신청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빼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분 녹취록 작성시에는 생략된 구간을 녹취록에 표시하게 됨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체 녹취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등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 녹취록을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속기법인에서 부분 녹취록을 작성하시고 전체 녹취록을 다시 작성하실 경우 : 전체 녹취록 금액이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구간만 금액이 적용됩니다)
녹취록은 몇 부가 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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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완성본에는 PDF파일, 녹취록 2부, CD 1장이 제공됩니다.
1시간 이상 녹취파일인데 가격표에 가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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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단위, 분 단위로 더해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할인 견적이 제공됩니다.